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내년부터 절반 인하”
전주영 기자
입력 2024-10-31 03:00 수정 2024-10-31 05:20
주담대 수수료 0.6~0.7%로 낮아질듯
“10월 가계대출 큰폭 늘진 않을 것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 답변 곤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이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 신용대출은 현재 0.6∼0.8%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내년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의 ‘풍선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발표에 발맞춰 이날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에 한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0월 가계대출 큰폭 늘진 않을 것
전세대출 DSR 적용시기 답변 곤란”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은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이 0.4%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 신용대출은 현재 0.6∼0.8%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내년 시행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7월 금융위는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거품’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하는 은행대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서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의 ‘풍선효과’로 인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9월보다 늘어난 게 확인됐다. 결과를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언제 하겠다, 말겠다’라고 답변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과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전세대출 DSR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고 검토도 됐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발표에 발맞춰 이날 우리은행은 11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에 한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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