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국회 제출 계획”
세종=정순구 기자
입력 2024-10-29 20:24 수정 2024-10-29 20:2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29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상법 개정안에 담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어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충실한 직무 수행의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에 돌입했다.
올해 6월과 8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다.
재계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면 단기 손실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으로부터 각종 소송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자칫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걸림돌이 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거센 저항에 최근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부터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상법에 담으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정하면 증시 상장 기업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상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이던 이복현 원장조차 이달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 내에서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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