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LH 입찰자격 제한 통보에 GS건설, 법적대응 예고
뉴스1
입력 2024-05-03 16:52 수정 2024-05-03 16:54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 뉴스1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지에스건설(006360)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행정 처분을 내린 것이다. GS건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GS건설은 3일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입찰 제한 사유로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AA13-2블록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부실시공 및 감리업체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날(2일) 열렸다”며 “이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 소명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GS건설은 LH 처분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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