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5-03 09:57 수정 2024-05-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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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가 변호사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 처리를 요청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법안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로톡이 ‘제2의 타다’가 돼선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21대 국회는 ‘타다 사태’에 대한 반성문을 쓰며 출범했다”며 “그러나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 임기 만료로 혁신 법안들이 다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벤처·스타트업 경제와 직결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은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혁신 발목을 잡는 타다 사태의 오명을 벗고 신산업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중물로서 국민과 혁신벤처 업계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관련 9개 단체가 참여했다.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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