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부당해고’ 주장했지만…1심 “정당해고”
뉴시스
입력 2024-05-02 15:30 수정 2024-05-02 15:31
이스타항공, 지난 2020년 직원 605명 해고
지노위가 구제신청 인용…중노위가 뒤집어
法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던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못한 위법 없어"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여러 여행 관련 이슈 등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당한 상태에서 여러 필요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절차를 보장했고, 이런 의사를 반영해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9월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및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 중 4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 측은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자 측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과 달리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직원들은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지노위가 구제신청 인용…중노위가 뒤집어
法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던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다하지 못한 위법 없어"
ⓒ뉴시스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등 당시 상황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일 A씨 외 28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여러 여행 관련 이슈 등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을 검토한 결과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잠식 당한 상태에서 여러 필요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절차를 보장했고, 이런 의사를 반영해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9월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코로나19 사태 종식 및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 중 40여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 측은 41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자 측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과 달리 이스타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직원들은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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