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로 산 중국산 어린이용품 ‘발암물질’ 범벅…알리·테무 ‘조심’
뉴시스
입력 2024-04-30 15:15 수정 2024-04-30 15:15
세관, 초저가 어린이제품서 기준치 최대 3000배↑ 발암물질 검출
252종 성분 분석 결과, 38종서 문제 확인…액세서리에서 대량 검출
관세청 누리집에 해당제품 공개, 확인 당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서 반입되는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구입가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등의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 분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됐고 중금속(납·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특히 액세서리는 60건 중 7건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최고 초과치가 3026배에 이르는 제품도 적발됐다.
반면 관세청이 지난해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춰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에선 단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써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252종 성분 분석 결과, 38종서 문제 확인…액세서리에서 대량 검출
관세청 누리집에 해당제품 공개, 확인 당부
ⓒ뉴시스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서 반입되는 초저가 어린이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00배 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구입가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등의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 분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됐고 중금속(납·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특히 액세서리는 60건 중 7건에서 중금속이 검출됐고 최고 초과치가 3026배에 이르는 제품도 적발됐다.
반면 관세청이 지난해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춰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에선 단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로써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게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을 맞아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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