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강화…해수부-해경,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
뉴스1
입력 2024-04-30 11:03 수정 2024-04-30 11:03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등 3개 부처가 협업한 결과이다.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등 3개 부처가 협업한 결과이다.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작동 의무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처벌대상 위반유형 확대로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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