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공시지가 1.33%↑…강남·서초·성동 최고 상승률
뉴시스
입력 2024-04-30 10:31 수정 2024-04-30 10:32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919필지의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원(2023년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뉴시스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919필지의 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원(2023년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할 경우,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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