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하자 신청자 두 배로 늘었다
주애진 기자
입력 2024-04-30 03:00 수정 2024-04-30 03:00
올해 도입한 6+6 육아휴직제… 3개월 동안 1만3957명 사용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받게 돼
자녀 조건도 18개월까지로 확대
부부 중 한 명이 작년에 휴직하고, 올해 배우자가 쓰면 둘 다 혜택
올 1월 새로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반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데 비율과 상한을 모두 늘린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늘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2022년 처음 시행된 3+3 제도에서 적용 대상 시기를 확대하고 급여 확대 기간을 늘렸다. 3+3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방식이었다. 이를 ‘생후 18개월 이내’와 ‘첫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매달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늘었다. 기존에는 첫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까지 줬다. 올해부터는 1∼3개월은 기존 한도와 같지만 4개월은 350만 원, 5개월은 400만 원, 6개월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각자 월 450만 원 이상 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다면 6개월째에는 두 사람이 합쳐서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지난해 11월∼올해 4월 육아휴직을 썼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받게 돼
자녀 조건도 18개월까지로 확대
부부 중 한 명이 작년에 휴직하고, 올해 배우자가 쓰면 둘 다 혜택
올 1월 새로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반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데 비율과 상한을 모두 늘린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늘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지난해 11월∼올해 4월 육아휴직을 썼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1년 사이 아내의 급여가 오른 경우에도 차액은 부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할 당시인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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