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형사소송 리스크 완화시켜줘야”

김소영 기자 , 이상헌 기자

입력 2023-10-20 03:00 수정 2023-10-2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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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대책]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예로 들며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 언급
“수가 개편-바이오 R&D투자 증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마치며 “소아(청소년)과에 의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일단 형사 리스크(위험)를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고도 했다. 의사 증원을 관철하려면 의료계 설득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숙원이던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면책 범위 확대’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잇따라 숨진 사건이다. 관련된 의료진 7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소송 부담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국 의사 1159명에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을 설문한 결과 ‘낮은 의료수가’라는 응답(58.7%)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8%의 응답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꼽았다. 국내 의사 1000명당 연간 기소 건수는 2.58명으로 일본(0.01명)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금 가운데 국가 부담의 비율을 현행 70%에서 올 12월 100%로 높이기로 했다.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행 1500만∼3000만 원에서 더 올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대책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체계 개편과 함께,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증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종사자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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