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당근마켓으로 탈세…앞으론 세금 매길 수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7-25 22:08 수정 2022-07-25 22:15
기획재정부 전경내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판매,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던 반복적인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는 당근마켓을 비롯해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명품 시계,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복적인 고가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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