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엔 배달수요 뛰는데…하루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우체국 택배
뉴스1
입력 2022-01-18 16:32 수정 2022-01-18 16: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 택배노조)가 설 명절 기간 1인 하루 최대 배송 물량을 190개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정상 배달을 촉구했다. 명절 연휴 기간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에 몰린 소포 우편물. (우정사업본부 제공) 2021.9.7/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 택배노조)가 설 명절 기간 1인 하루 최대 배송 물량을 190개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정상 배달을 촉구했다.
18일 우본 측은 “배달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시기에 연평균 배달 물량인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친지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선물로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체국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에 동참하겠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인당 하루 최소 배송물량 190개만 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본 측은 우체국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소포위탁배달원의 기준 배달물량 190개는 물량이 많은 명절 등 성수기와 물량이 적은 비수기 물량을 모두 합한 연간 일일 평균”이라며 “매일 190개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본에서 밝힌 연도별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 1인당 일평균 배달 물량에 따르면 연간 전체 일평균 배달 물량은 190~191개 수준이었지만, 명절 성수기인 설과 추석의 일평균 배달 물량은 각각 204~212개, 206~215개로 연간 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우본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인 ‘설 명절 특별소통기간’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법령 등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명절 특별소통대책에 따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본 관계자는 “집배원과 비조합원의 협조 및 민간 화물차 등을 활용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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