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긴 ‘한진칼’…법원 판결로 KCGI 공세 원천 차단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3-22 10:17 수정 2019-03-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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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이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의안상정가처분 인가 결정’ 항고심에서 행동주의 펀드 KCGI에게는 주주제안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한진칼은 KCGI 측 공세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조건부 상정한 KCGI 측 주주제안을 안건에서 삭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해 한진칼 측 항고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KCGI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KCGI가 제안한 감사 선임(김칠규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2건(조재호, 김영민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2건(조재호, 김영민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30억 원), 감사 보수한도 승인(3억 원) 등 7개 안건은 무산됐다. 또한 KCGI가 (주)한진을 상대로 주주제안한 감사 선임 건은 이사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KCGI 측 공세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주총 안건과 관련해 한진칼 측에 힘을 실어줬다. KCGI가 제안한 안건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모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이 KCGI 공세를 막아냈지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과 관련해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건과 관련해 주총 현장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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