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수혜자 늘린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2-19 08:20 수정 2018-02-19 08:23
-대학(원)생 포함, 대출금 최대 2500만 원, 전세까지 확대
-‘청년주거포털’ 오픈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주거정보를 종합적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청년주거포털’ 오픈
서울시는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주거정보를 종합적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대상자, 대출금액, 주택요건이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는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보증금 2000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000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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