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재건축부담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01-22 10:00 수정 2018-01-22 15:04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재건축부담금 적용 유예가 종료되고, 올해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0만 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000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0만 원에 달한다.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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