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6 신차인줄 알았는데 재고차? 엔진룸에 ‘녹’ 피고 마음에 ‘멍’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4-13 14:14 수정 2016-04-13 19:21
사진=소비자 제보
지난달 24일 아우디 A6 40 TDI 모델을 구입한 A씨는 차량을 인수 받은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차량 엔진룸을 열어보고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신차 임에도 일부 부품들에서 녹이 심하게 슬고 하체 쪽에서도 이 같은 녹들이 추가로 발견 된 것.
A씨는 차량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꺼림칙한 마음에 판매사 딜러와 곧장 통화를 해봤다. 답변은 “원래 녹이 스는 부품이다”라는 다소 의아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소문 끝에 자신의 차량이 계약 당시 안내와 달리 지난해 5월 28일 제조되고 국내에는 같은 해 7월 21일 입항된 차량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동아닷컴과 통화를 통해 “계약 당시 판매사 딜러는 ‘A6는 인기모델이라 국내 들여온 지 4~5개월 밖에 안됐다’라는 안내를 했고 계약 시 재고차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며 “신차에서 녹이 발견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아우디코리아와 딜러사에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차량 판매 딜러사 본부장은 차량 연식만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입항 날짜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교환과 환불은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A씨는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에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인 시위는 물론 소송까지 할 생각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자동차 관련 게시판에 자신의 상황을 게시하고 있는 A씨는 “사연을 올리자 비슷한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비슷한 상황에서도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딜러사 별로 대처 방법이 다른 것도 알았다”라고 말했다.
사진=소비자 제보
한편 제조국과 판매국이 다른 수입차의 특성상 재고차 의혹은 물론 수입과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손상을 수리 후 소비자에게 고지 없이 판매하는 일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일부 수입차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얻은 차량 상처를 도장과 판금 등으로 숨긴 뒤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지지 않고 판매하다 뒤늦게 사실이 밝혀져 보상을 해 준 사례도 있다.
특히 차량에 발생하는 녹(부식)과 관련해서는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YMCA 자동차안전센터 조사에 따르면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에서도 발견되는 녹은 ‘암’처럼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 하체 부식은 주행 중 절단, 꺾임, 주저앉음 등의 현상이 나타나 곧바로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해외에서 배로 옮겨오는 과정상 해풍 등의 영향으로 다른 차들에 비해 녹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PDI 센터(출고 전 차량점검)에서 1차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전 차량의 세심한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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