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행중 팔장낀 운전자 늘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 시행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02-11 15:53 수정 2016-02-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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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가되면서 관련 분야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고 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차량에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뒤를 따라오는 차량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지난해 8월에 입법·행정 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에 우선 지정했다.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총 319km(수원, 화성, 평택 61km, 수원, 용인 40km, 용인, 안성 88km, 고양, 파주 85km, 광주, 용인, 성남 45km)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구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시험운행 시 차량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단지 지정,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대구) 지원, 시험운행구간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시험운행 신청은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20일 내에 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한다. 또한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고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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