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영상 공개되자 ‘공분’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1-10 08:40 수정 2022-01-10 11:0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케어 페이스북 캡처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쥐불놀이를 하듯 빙빙 돌리고 손바닥으로 강아지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드린다”며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강아지를 목줄에 묶어 끌고 가면서 학대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려댄다.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지만 학대범은 분이 덜 풀렸는지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면서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어 페이스북


이어 “학대자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해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 포항에서 생후 11개월 된 푸들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린 20대 여성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씩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법정 진술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재미로 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학대당한 강아지가 반려동물인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판시했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