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맡아 돌봐준다
노트펫
입력 2020-04-22 15:11 수정 2020-04-22 15:11
[노트펫] 서울시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맡아 돌봐주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경기도, 이달 인천광역시와 함께 서울시도 이같은 복지 정책을 도입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쉼터)로 입소를 원하는 여성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입소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폭력 상황이 심각함에도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자신이 떠난 후 가해자가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다.
이같은 애로점에 경기도가 먼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려동물을 맡아 돌봐주기로 했다.
서울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두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 2명이 보호시설 입소 과정에서 반려견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 올해도 1명이 강아지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총 7개월 동안 임시보호해준다. 피해자의 단기입소기간 6개월에 더해 퇴소 뒤 거처를 정하는 것을 고려해 1개월 더 임시보호해준다.
피해자가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물보호소로 양도하거나 7개월의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데려가지 않는 등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입양을 진행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 본의 명의로 반려견이 동물등록된 경우 해당 보호시설에 요청하면 된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이 의무가 아닌 만큼 이런 제한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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