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사건', 오늘(9일) 대법원 최종판단 나온다
노트펫
입력 2020-04-09 09:10 수정 2020-04-09 09:49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사육업자 유죄 확정 여부에 관심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심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
[애니멀라이트]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사용해 개를 도살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수년째 이어온 논란이 마침내 결론난다.
9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켜 기절시킨 뒤 도축하는 전살법(電殺法)으로 연간 30마리를 도축한(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동물을 즉시 실신 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썼으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9월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으나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는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같은 판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하고 2019년 12월 23일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는데 9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대표임순례)와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정오에 대법원 정문 앞에서 판결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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