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트너, 펫시터 보험 도입..돌봄받는 반려동물 피해 보상
노트펫
입력 2020-04-01 11:10

[노트펫] 펫트너 (대표 최가림 수의사)는 펫시터에 의한 반려동물 돌봄 의뢰 수행 도중 반려동물이 신체적 손해를 입을 경우 관련 배상비용을 지원하는 ‘펫트너 안심보험’(한화손해보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펫트너의 전문펫시터 보험은 펫트너 플랫폼에 등록된 펫시터가 전원 가입하게 되며, 플랫폼에 등록된 펫시팅 의뢰에만 적용된다. 돌봄 대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며, 보장 한도는 1인 1청구당 1천만원, 총 보상한도는 2억원이다. 최가림 펫트너 대표는 "전문펫시터 보험 적용은 펫트너의 펫시터 개개인에 대한 신뢰를 넘어 제도적 보호장치까지 완비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펫트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여행, 출장 등으로 인해 양육하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돌봐줄 수 없을 때 전문가(수의사, 수의과대학생, 수의테크니션)가 반려동물을 맡아주거나 보호자의 집에 방문하여 케어해주는 펫시팅/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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