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내서 난동 부린 핏불테리어

노트펫

입력 2020-03-27 10:10 수정 2020-03-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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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경기도 평택에서 요크셔 테리어 반려견을 물어 죽이고 주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리다 포획된 핏불테리어가 공개됐다.

경기도 평택 평택시유기동물보호소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실유기동물 공고에 핏불테리어를 게시했다.

2018년생 올해 3살인 갈색 수컷 핏불테리어는 체중 20kg에 중성화 수술이 돼 있고, 내장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핏불테리어는 26일 오전 평택 시내에서 산책 나온 요크셔 테리어를 공격해 죽이고, 주인에게도 상처를 입혔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 제압에 실패하면서 실탄까지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개다.

경찰이 쏜 실탄은 빗나갔고, 골목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퇴역 미군의 빰에 박혔다. 다만 이 퇴역 미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핏불테리어는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119 송탄구조대에 의해 포획됐고, 이후 관내 평택시유기동물보호소로 넘겨졌다.

사진 속 핏불테리어는 오른 앞발에 피가 묻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보호소는 핏불테리어의 특징란에 "매우 사납다"고 기재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주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미군이 키우는 핏불로 파악됐다.

보호소 관계자는 "내장칩이 있긴 했지만 국내에에는 등록이 되지 않아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 공고 및 보호는 (맹견 격리조치) 규정대로 10일 동안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인 확인작업이 이뤄지면서 일단 반환되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안락사를 의미하는 인도적 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핏불테리어는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함께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는 개다.

소유자 없이 다니도록 해서도 안되며 소유자가 동행하더라도 목줄은 물론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 들어가서도 안된다.

주인은 맹견 사육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만일 주인이 이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 등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피해가기 어렵다. 이같은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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