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키위새 죽인 반려견 탓에..뉴질랜드 견주 재판정에
노트펫
입력 2020-02-17 16:07 수정 2020-02-17 16:07
[노트펫] 뉴질랜드 환경부가 한때 멸종위기에 몰렸던 뉴질랜드 국조(國鳥) 키위를 죽인 반려견의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뉴질랜드 라디오뉴스 RNZ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뉴질랜드 북섬 항구도시 코로만델 사유지에서 죽은 키위 새가 발견됐다. 키위 새 서식지로 유명한 파파 아로하 숲 인근이었다.
뉴질랜드 환경부(DOC))는 DNA 검사로 개 2마리가 관련된 것을 밝혀냈다. 환경부는 반려견 관리법에 따라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오는 3월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3년형 또는 벌금 2만뉴질랜드달러(약 1522만원)다. 그리고 반려견에겐 안락사 명령이 내려진다.
지난해 코로만델에서만 키위 새 8마리가 개들에게 물려서 숨졌다. 또 북섬 노스랜드에서 한 견주도 지난 2018년 7월 발생한 반려견의 키위 새 공격에 책임을 다투기 위해 오는 3월 재판정에 선다.
데이비드 애그뉴 환경부 법무 담당관은 “개 공격으로 인한 키위 새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라며 “이러한 사고들은 키위 보호에 시간과 힘을 쏟는 많은 사람들과 키위 수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키위를 보호하기 위해 키위 서식지 인근에 사는 견주들에게 밤에 반려견을 매어두고, 외출 시 목줄을 꼭 착용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견주들을 위해서 반려견이 키위 새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조련하는 혐오요법 훈련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키위는 뉴질랜드 토종 새로, 마오리족이 ‘키위키위’하고 우는 울음소리를 따서 키위라고 불렀다. 한때 멸종위기에 처해 환경부가 키위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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