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집고양이에 동물등록증 발급..'안해도 과태료 부과 안해요'
노트펫
입력 2020-02-11 15:07 수정 2020-02-11 15:09
[노트펫] 오는 17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사는 집사들은 반려묘에 대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동물등록 의무화 대상인 반려견과 달리 등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고양이 유실 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33개 지자체가 대상지역이었다.
17일부터는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더해 기존 서울과 경기도 미실시 지역도 고양이 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할 수 있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반려견에서 가능한 외장형과 목걸이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보호자는 고양이를 데리고 지역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 1만원의 수수료와 마이크로칩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마이크로칩 시술이므로 동물병원 외의 곳에서는 사실상 할 수 없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의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반려견처럼 의무제도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과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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