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반려동물은 이동장 합해 10kg까지만..좌석 별도 구매 안돼요"
노트펫
입력 2020-01-22 11:07 수정 2020-01-22 11:08

[노트펫]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에티켓을 안내했다.
SRT는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는 고객 안전상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며 병아리와 닭과 같은 가금류, 새끼 돼지 등 가축류 역시 함께 탈 수 없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도 이동장 무게를 합해 10kg까지만 동반 탑승이 허용된다.
개와 고양이는 열차 안은 물론 역에서도 이동장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며 탑승 시에는 좌석 아래 발 밑에 두면 된다. 편의를 위해 좌석을 별도로 구매해 좌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규정에 상관업이 탑승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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