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반려동물은 이동장 합해 10kg까지만..좌석 별도 구매 안돼요"
노트펫
입력 2020-01-22 11:07 수정 2020-01-22 11:08
[노트펫]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이 22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에티켓을 안내했다.
SRT는 투견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는 고객 안전상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며 병아리와 닭과 같은 가금류, 새끼 돼지 등 가축류 역시 함께 탈 수 없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도 이동장 무게를 합해 10kg까지만 동반 탑승이 허용된다.
개와 고양이는 열차 안은 물론 역에서도 이동장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며 탑승 시에는 좌석 아래 발 밑에 두면 된다. 편의를 위해 좌석을 별도로 구매해 좌석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각과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은 규정에 상관업이 탑승할 수 있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설 명절 기간 많은 고객이 함께 열차를 이용하는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즈N 탑기사
- ‘15년 공백기’ 원빈 근황…여전한 조각 미남
- 제주서 中 여행업자-병원 유착 ‘불법 외국인 진료’ 적발…3명 기소
- 10년 전에도 동절기 공항 철새 퇴치 기술 연구 권고했다
- 제주항공 참사, 피해 더 키운 화재는 어떻게 발생했나?
- 조류 충돌vs기체 결함…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수개월’
- 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우표 나온다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179㎝’ 최소라 “5주간 물만 먹고 45㎏ 만들어…그땐 인간 아니라 AI”
- 이승환 “난 음악하는 사람…더 이상 안 좋은 일로 집회 안 섰으면”
- 치킨집 미스터리 화재…알고보니 모아둔 ‘튀김 찌꺼기’서 발화
- ‘BS그룹’ 새출발… 새로운 CI 선포
- 착한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 분양
- 한양, 평택고덕 패키지형 공모사업 P-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으로 자금 몰리나
- ‘은퇴’ 추신수, SSG 프런트로 새 출발…육성 파트 맡을 듯
- 올해 설 선물세트 선호도 2위는 사과…1위는?
-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베트남 남부 사업확장 박차
-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내년 4월 개장…서울 첫 이케아 입점
- “공사비·사업비 갈등 여전한데”…내년 서울 분양 92%는 정비사업 물량
- 분양가 고공행진·집값상승 피로감에도 청약 열기 ‘후끈’[2024 부동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