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다고 남의 반려견 잔인하게 죽인 20대에 징역 1년6월 구형
노트펫
입력 2020-01-08 17:07 수정 2020-01-08 17:08
[노트펫] 이례적으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반려견 '토순이' 살해범에게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주인과 떨어져 길을 헤매던 반려견 '토순이'가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고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토순이는 정씨를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다다라 짖었고, 정씨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사체는 인근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말 정씨를 구속기소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11월21일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가게 고양이 자두 살해범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법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순이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자두 살해범에게도 검찰이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자두 사건과 같은 서부지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동물학대범에게 실형이 선고될 지 주목된다.
이에 앞선 오는 16일 수원지법에서는 경기도 화성 미용실 고양이 시껌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검찰은 시껌스와 함께 고양이 한 마리를 더 죽인 50대에게 실형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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