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 기만 논란 ‘확률형 아이템’… 3월부터 홈피-광고에 정보표시 의무화

김정은 기자

입력 2024-01-31 03:00 수정 2024-01-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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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방종료 ‘먹튀 게임’ 방지
최소 30일 환불창구 운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3월 22일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게임 화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광고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해당 아이템의 획득 확률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나누고, 게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임 화면 및 홈페이지 등에 아이템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구입 후 열어보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구매하기 쉬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특히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해 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앞으로 게임사는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같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게임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좀 더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피해 배상 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중지하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사가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과 협의해 보상안을 가지고 오면 공정위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씩 걸릴 사안을 몇 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관된다. 현재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 자율화가 이뤄지고 나면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업무와 일부 아케이드 게임 심의만을 담당하는 등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대상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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