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55만명·5조원 규모…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6 16:32 수정 2024-11-26 16:34
국세청, 2024년 귀속 종부세 납부고지서 순차 발송
공시지가 상승 영향에 고지인원·세액 등 소폭 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5만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등이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제액은 0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은 54만8000명, 5조원이며 주택분은 46만명, 1조6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4000억원이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된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공시지가 상승 영향에 고지인원·세액 등 소폭 늘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우편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4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55만명은 다음 달 16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이 납부해야할 세액은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은 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주택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등이다.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제액은 0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000명, 5조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총 고지 인원 및 세액은 54만8000명, 5조원이며 주택분은 46만명, 1조6000억원, 토지분은 11만명, 3조4000억원이다.
농어촌특별세 포함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된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9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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