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금융사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26 16:21 수정 2024-11-26 16:21
“예보료율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 필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24년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2배 상향을 앞두게 됐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와 시장 변수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시행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정했다.
유사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예보료율은 0.5%가 최고한도로 금융회사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율 조정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은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어떤 업권이든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축은행권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업권의 몇 배에 달하는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인상된 예보료율은 대출금리 등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예보료율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26년 종료되면 해당 업권의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계속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감소세가 올해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 8858억원이 감소한 688조 64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02.02. xconfind@newsis.com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예금보험료율(예보료) 조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 처리까지 무난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인당 특정 금액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24년간 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2배 상향을 앞두게 됐다.
다만 한도 상향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자금쏠림 우려와 시장 변수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시행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공포 이후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시행일을 정했다.
유사시 지급되는 예금보험금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보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행 예보료율은 0.5%가 최고한도로 금융회사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차등 적용 중이다.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금사 0.15%, 저축은행 0.40%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예보 연구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까지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번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보료율 조정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보료율 인상은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어떤 업권이든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은행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이동 수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예보료율 인상 부담을 지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저축은행권도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타 업권의 몇 배에 달하는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난색을 표한다.
일각에서는 인상된 예보료율은 대출금리 등에 반영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2027년말 예보채상환기금 종료 이후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사 구조조정을 위해 2002년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예보료율 추가 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2026년 종료되면 해당 업권의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재훈 예보 사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업권에 투명한 로드맵을 제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또 보험료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예금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2027년부터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고 금융사의 자기 부담 원칙과 상호 부조 원칙의 예외를 뒀던 예금보험제도 2.0이 종식된다”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내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증가 없이도 기존의 지급 부담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여대 출신 채용 거른다” 커뮤니티 글 확산…사실이라면?
- “하루 3시간 일해도 월 600만원”…아이돌도 지원한 ‘이 직업’ 화제
- 중증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당했다…건강식품 강매한 일당 법정에
- 고현정, 선물에 감격해 하트까지…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삶의 속도와 온도[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33〉
- 수영, 역대급 탄탄 복근…슈퍼카 앞 늘씬 몸매 자랑까지
- ‘벽에 붙은 바나나’ 소더비 경매서 86억원 낙찰
- 범죄? 사고?…시흥 낚시터서 숨진채 발견된 40대 ‘미스터리’
- 도박현장서 압수한 현금 훔쳐 쓴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 정차 중이던 차 들이박고도 직진…70대 여성 ‘운전미숙’ 추정
- 서울 전세시장 숨 고르기…‘올파포’ 입주에 송파·강동 1억 ‘뚝’
- 올해 종부세 대상 55만명·5조원 규모…12월16일까지 납부해야
-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금융사 예보료 인상도 불가피
- 정우성 “나이트서 젖은 티슈로 부킹녀를…” 루머 해명
- 베일 벗은 ‘한강버스’… 내년 3월에 뜬다
- [머니 컨설팅]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
- 한국인 28살부터 33년간 흑자인생…43살 노동소득 4290만원 ‘정점’
- 분양권 ‘손피거래’ 세금폭탄 주의…17억 양도세 ‘5.4억→9.6억’
- 10월 온라인 유통 매출 13.9%↑…소비 위축에 대형마트·백화점 ‘부진’
-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