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 등급분류 민간에 완전이양 추진
뉴시스
입력 2024-01-30 11:37 수정 2024-01-30 11:37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민간 심의…게임위는 사후관리로 기능 축소
"미국·영국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완전 민간이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게임 등급분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민간 이양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인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공공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게임은 민간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소년이용불가게임 등 일부 게임물의 경우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적 등급분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에서 등급심의를 하면서 민간 창작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와 등급분류 기준·결과에 대한 게임이용자 불만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등급기준도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 영화 등 타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등을 반영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문체부 주요 과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민간으로 이양해서 사실상 민간으로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라며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기본적으로 자율 등급에 대한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 내용은 게임산업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이양은 총 3단계다. 먼저 1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을 추가 위탁한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GCRB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게임위의 등급분류 간소화시스템 운영 위탁도 검토한다.
2단계로는 GCRB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추가 위탁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는 올해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게임물등급분류 완전 자율화를 위해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 및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단, 민간 완전 자율화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선결과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는 필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먹튀 게임 이용자 보호,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미국·영국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완전 민간이양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게임 등급분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민간 이양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일본 등 민간 자율 등급분류체계가 세계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선정성 우려로 인해 일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공공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게임은 민간도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청소년이용불가게임 등 일부 게임물의 경우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독점적 등급분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를 두고 공공에서 등급심의를 하면서 민간 창작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우려와 등급분류 기준·결과에 대한 게임이용자 불만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되어있는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 이양을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등급기준도 해외 게임물 등급분류 사례, 영화 등 타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등을 반영해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문체부 주요 과제 내용‘ 브리핑을 통해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민간으로 이양해서 사실상 민간으로 모든 권한이 이양된다”라며 “게임위는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기본적으로 자율 등급에 대한 등급 분류는 민간 자율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 내용은 게임산업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이양은 총 3단계다. 먼저 1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을 추가 위탁한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GCRB 등급분류 권한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게임위의 등급분류 간소화시스템 운영 위탁도 검토한다.
2단계로는 GCRB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추가 위탁할 예정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 심의를 확대하고,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이는 올해 게임산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게임물등급분류 완전 자율화를 위해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 및 GCRB 별도 법인화를 통한 민간 완전 자율 등급분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기능이 축소된다.
단, 민간 완전 자율화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선결과제 검토가 필요하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는 필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밖에도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먹튀 게임 이용자 보호,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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