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겼다…과징금 9800만원 부과
뉴스1
입력 2024-01-21 16:24 수정 2024-01-21 16: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2023.8.10/뉴스1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 사건 신고(2021년 1월) 당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모바일웹, PC웹, 삼성전자의 ‘삼성뮤직’, SK텔레콤의 ‘NUGU’ 등을 통해 음원서비스를 제공했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정기결제형’과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이용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방식이다. 기간만료형은 이용 가능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나뉜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이미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에서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 중도해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환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다.
또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온라인 음원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거래질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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