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해제’ 알람으로 도배됐다면…새해 한꺼번에 정리하세요

뉴스1

입력 2024-01-01 07:37 수정 2024-01-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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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휴면 회원에서 해제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창 화면 갈무리. ⓒ News1
‘기존 휴면유저 복귀 안내’

‘고객님의 계정이 휴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제목의 카카오톡 알림이나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 회원탈퇴’ 서비스 화면 갈무리. ⓒ News1
이로 인해 각 사들의 휴면 회원 정책이 변경됐고, 그 결과 기존에 휴면 전환됐던 계정들이 이른바 좀비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중이다.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 링크가 꿀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본인인증을 했던 가입 사이트가 수 분 이내로 조회된다.

이를 통해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25곳과 회원 탈퇴 신청이 불가능한 26곳을 각각 안내받았다.

화면에는 웹사이트 URL과 사업자명이 함께 제공된다. 덕분에 사업자명이 변경돼 이름이 낯설더라도 URL을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가 어떤 곳이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탈퇴 신청이 불가능한 곳은 비고란에 ‘민원 처리시 불이익 발생 웹사이트’. ‘개인정보 수집 및 비회원제 웹사이트’. ‘민원 직접 처리 요구 웹사이트’ 등 그 사유가 각각 안내됐다.
ⓒ News1 DB

이번 조회를 통해 과거 음원 수익 공유 플랫폼에 가입해 매일 ‘n원씩’ 수익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릭을 거듭해 최종적으로 앞으로 접속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곳을 추렸다. 회원탈퇴를 하기 위해 기억에도 없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찾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회원탈퇴를 신청하는 식이다. 물론 전부 무료다.

신청 결과는 수 일 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챗봇 프라이벗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가 몰릴 땐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에서 미처 다 탐색하지 못하는 홈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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