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전화 걸면 자동응답만…미꾸라지처럼 법 빠져나가”

뉴시스

입력 2023-10-27 15:03 수정 2023-10-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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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김영식 "국내 대리인 의무 제대로 안 지켜"
이종호 장관 "점검하고 있어…불법 있으면 과징금"



#메타플랫폼스 국내 대리인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동응답(ARS)이 받았다. ARS는 페이스북 이용 중 발생한 문제를 신고할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안내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메타플랫폼스의 국내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27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메타 대리인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ARS가 받았다”며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통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메타, 구글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사업자로 전담부서와 인력 지정,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현황을 보면 부서도 미지정 돼 있고 담당자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제출하게 하고 메타는 그냥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고 비판했다.

메타플랫폼스는 올해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의무사업자에 해당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8에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지닌 사업자는 반드시 그 대리인이 본사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고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자료 요청을 위해 유선 번호로 메타와 연락을 취했지만 ARS 연결로 담당자 통화가 되지 않아 ‘페이스북 코리아’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국내 광고판매와 영업 등만 하고 있어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대한 장애나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의 현안이 생겨도 주무부처가 사실 관계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메타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며 “주소는 공유 오피스이고 전화는 ARS다. 구체적인 문의 답변도 없고 홈페이지 참조로 이어진다.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공감을 나타내며 “점검하고 있다. 불법 사례 있으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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