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등 2시간 이상 장애시 고지 의무화…배상 ‘중대 과실’→‘과실’로

지민구 기자

입력 2023-10-05 15:46 수정 2023-10-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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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보호 대책 강화

정부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2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수의 이용자가 일괄 배상을 신청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대책’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이 중단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료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될 때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했다. 이를 무료 서비스까지 넓히고 기준도 2시간 낮추기로 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처럼 서비스 중단이 다수의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도 개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나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 번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경제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분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플랫폼 운영사 측의 ‘중대한 과실’일 때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으면 배상하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그래픽. (방통위 제공)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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