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핵심기술’ 신속히 지정한다…심사 간소화 방안 마련
뉴시스
입력 2023-08-28 11:04 수정 2023-08-28 11:05
1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손본다…기업 투자 유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강화…개최 주기 단축
정부가 연내 ‘국가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지정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안보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까지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전면 현행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적기에 통제대상에서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전문위별)로 심사 간소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포괄심사제, 서면심사우선제, 화상심의제, 심사면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안보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 하에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보안설비구축 및 중소기업 보안컨설팅에 올해 각각 2억원을 투자하고 규모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책임자, 최고경영자(CEO), 현장인력 등 다양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성, 보안역량 교육 내실화에도 올해 6억1000만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도 강화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8~10회로 단축하고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로 정례화한다. 정책협의회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종 기술보호 정책에 대한 범부처 사전 조율, 정책 공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관리도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전문 인력을 지정·관리하고 기업 등은 전문인력과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유출 우려 시 기업은 정부에 전문인력의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산업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할 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로봇(3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수소(2개) 등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세종=뉴시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강화…개최 주기 단축
정부가 연내 ‘국가핵심기술’을 신속하게 지정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안보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까지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전면 현행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하고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적기에 통제대상에서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전문위별)로 심사 간소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포괄심사제, 서면심사우선제, 화상심의제, 심사면제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안보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 하에 투자 유도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 보안설비구축 및 중소기업 보안컨설팅에 올해 각각 2억원을 투자하고 규모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책임자, 최고경영자(CEO), 현장인력 등 다양한 위치의 인력에 대한 기술보호 전문성, 보안역량 교육 내실화에도 올해 6억1000만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도 강화한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8~10회로 단축하고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로 정례화한다. 정책협의회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관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각종 기술보호 정책에 대한 범부처 사전 조율, 정책 공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관리도 강화한다. 첨단전략기술 전문 인력을 지정·관리하고 기업 등은 전문인력과 기술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유출 우려 시 기업은 정부에 전문인력의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은 산업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할 기술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반도체(11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4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로봇(3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수소(2개) 등 13개 분야에서 7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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