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15%→30%… 5G폰으로 LTE 요금 가능
남혜정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3-07-07 03:00 수정 2023-07-07 03:00
과기부 “경쟁 촉진해 통신비 인하”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제4 통신사업자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독과점해 온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이 상향되면 SK텔레콤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Z플립4 5G’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69만2000원에서 59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단말기에 따라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단말기 종류와 무관하게 롱텀에볼루션(LTE)과 5G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시 지원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궁극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28GHz 대역 주파수를 5년간 할당하고 할당 대가는 2018년 5G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지불한 2072억 원보다 낮출 예정이다. 최대 4000억 원의 금융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 육성 방안도 발표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늘려주도록 정부와 통신사 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데이터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알뜰폰 사업자 육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통신 3사와 설비·서비스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를 키워낸다는 것이다. 통신 3사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면 통신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와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안에는 ‘제4 통신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전용주파수와 함께 700㎒ 또는 1.8㎓ 대역의 앵커 주파수를 할당한다. 할당 대가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고 금융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1년 차 납부액을 기존 25%에서 10%로 줄여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 유치를 추진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의미 있게 거론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키운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만∼3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해 다양한 통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이용자 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 농어촌 지역에 구축하고 음성 전화용으로 깔린 구리 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통신 3사의 요금 인하 방안이 빠진 재탕 정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오히려 기존 3사가 저가의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신규 사업자를 통신 시장에 진입시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 명확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제4 통신사업자와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독과점해 온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 지원금의 15%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이 상향되면 SK텔레콤 온라인몰에서 ‘갤럭시 Z플립4 5G’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69만2000원에서 59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단말기에 따라 5G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단말기 종류와 무관하게 롱텀에볼루션(LTE)과 5G 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시 지원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 약정’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신규 사업자를 통한 경쟁 촉진으로 궁극적으로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의 할당 대가와 망 구축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28GHz 대역 주파수를 5년간 할당하고 할당 대가는 2018년 5G 할당 당시 통신 3사가 지불한 2072억 원보다 낮출 예정이다. 최대 4000억 원의 금융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 육성 방안도 발표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데이터를 대량 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늘려주도록 정부와 통신사 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데이터를 도매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형 알뜰폰 사업자 육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2년 약정 1년으로 줄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기부 ‘경쟁촉진 방안’
제4 통신사 유치하고 알뜰폰 육성
“요금 인하 빠진 재탕 정책” 지적도
제4 통신사 유치하고 알뜰폰 육성
“요금 인하 빠진 재탕 정책” 지적도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통신 3사와 설비·서비스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를 키워낸다는 것이다. 통신 3사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면 통신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자 유치를 위한 요금제와 마케팅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안에는 ‘제4 통신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전용주파수와 함께 700㎒ 또는 1.8㎓ 대역의 앵커 주파수를 할당한다. 할당 대가를 최저 수준으로 제공하고 금융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1년 차 납부액을 기존 25%에서 10%로 줄여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주기로 했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업계에서는 신규 사업자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 유치를 추진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의미 있게 거론되는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 알뜰폰 사업자를 키운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만∼3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중견 알뜰폰 사업자들의 인수합병(M&A)을 통해 다양한 통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 약정’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가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이용자 사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 농어촌 지역에 구축하고 음성 전화용으로 깔린 구리 선을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 “통신 3사의 요금 인하 방안이 빠진 재탕 정책”이라며 추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 방안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오히려 기존 3사가 저가의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동현 한성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신규 사업자를 통신 시장에 진입시켜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유도할 것인지 명확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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