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방문 이유 알고 싶어”…유족, 애플 상대 ‘아이폰 잠금해제’ 소송
뉴스1
입력 2023-06-27 16:24 수정 2023-06-27 16:24
애플의 아이폰14 등 신제품이 국내에 정식 출시한 7일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점에서 한 시민이 아이폰14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모가 아들이 생전 소유한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휴대전화에 기록된 자녀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알고 싶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A씨의 부모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송 대리인 황호준 변호사(더호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 아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최후의 종적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아이폰 잠금해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유가족은 사고 직후 아들의 이태원 방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아이폰에 로그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끝내 잠금을 풀지 못했고 반복된 실패로 아이폰은 비활성화 상태에 들어갔다.
애플이 개발한 아이폰 운영체제(iOS)는 철저한 보안정책을 유지한다.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푸는데 수백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다 비밀번호를 10회 틀리면 휴대전화가 초기화한다.
유가족 측은 “부모와의 관계, 이태원 사고로 인한 연락 불능,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아들이 개인정보 주체로서 부모에게 사망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제공을 승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 때 피해자들이 최후의 순간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상황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민법에 따라 휴대전화의 상속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아이폰 잠금해제 청구권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다른 유산과 구별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규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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