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눈속임 상술” 美경쟁당국 칼 뺐다
세종=최혜령 기자 , 뉴욕=김현수 특파원
입력 2023-06-23 03:00 수정 2023-06-23 07:25
FTC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하고, 취소 어렵게 해 고객 속여” 소송
국내서도 다크패턴 피해 이어져… 공정위, ‘숨은 갱신’ 등 제재 추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1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든 혐의(온라인 신뢰회복법 등 위반)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소비자 수백만 명을 속여 연간 139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아마존은 사용자를 속여 동의 없이 구독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마존은 “FTC 주장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FTC는 다크패턴을 확인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기만적이라고 봤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구독을 유인하고 결제 취소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두는 전략이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가입은 클릭 한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취소에는 ‘4쪽 분량, 6번 클릭, 15개 옵션 절차’ 등이 필요했다. 아마존 내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대 ‘일리아드 흐름’이라고 불렀다는 것. 구독 취소가 서사시에 버금갈 만큼 복잡한 절차라는 사실을 아마존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FTC는 지난해 인터넷 전화 기업 보니지가 서비스 해지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해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보니지는 배상금 1억 달러(약 1294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칸 위원장과 아마존의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칸 위원장은 미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인 2017년 아마존 독점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명성을 얻어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려 왔다. FTC는 2018년 아마존이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내 지난달 아마존이 580만 달러(약 75억 원) 배상에 합의했다. 또 지난달 아마존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알렉사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아마존이 2500만 달러(약 32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다크패턴을 규제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올 4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일부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7개 유형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의 6개 유형은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 결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체험을 제공한 뒤 별도 공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9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국내서도 다크패턴 피해 이어져… 공정위, ‘숨은 갱신’ 등 제재 추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1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든 혐의(온라인 신뢰회복법 등 위반)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소비자 수백만 명을 속여 연간 139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 美 경쟁당국 “아마존 사용자 속여”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아마존은 사용자를 속여 동의 없이 구독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마존은 “FTC 주장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FTC는 다크패턴을 확인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기만적이라고 봤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구독을 유인하고 결제 취소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두는 전략이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가입은 클릭 한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취소에는 ‘4쪽 분량, 6번 클릭, 15개 옵션 절차’ 등이 필요했다. 아마존 내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대 ‘일리아드 흐름’이라고 불렀다는 것. 구독 취소가 서사시에 버금갈 만큼 복잡한 절차라는 사실을 아마존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FTC는 지난해 인터넷 전화 기업 보니지가 서비스 해지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해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보니지는 배상금 1억 달러(약 1294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칸 위원장과 아마존의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칸 위원장은 미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인 2017년 아마존 독점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명성을 얻어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려 왔다. FTC는 2018년 아마존이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내 지난달 아마존이 580만 달러(약 75억 원) 배상에 합의했다. 또 지난달 아마존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알렉사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아마존이 2500만 달러(약 32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국내서도 추가 입법 추진
해외 경쟁당국이 다크패턴을 규제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올 4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일부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7개 유형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의 6개 유형은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 결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체험을 제공한 뒤 별도 공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9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 ::다크패턴::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유료 결제 등을 하도록 은밀히 유도하는 행위. ::일리아드 흐름:: 구독 취소 절차가 복잡한 것을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댄 것. |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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