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보안 와이파이’ 앱, 이젠 삭제할 수 있다

뉴시스

입력 2023-06-21 12:47 수정 2023-06-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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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보안 와이파이 앱 필수 앱 아냐" 결론
키즈폰 선탑재 앱은 '특화 서비스'…삭제 제한 필요성 인정



정부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보안 와이파이’ 앱을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삼성전자에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점검결과에 따라 ‘보안 와이파이’ 앱에 대한 삭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 메모리 용량을 제한하고 데이터, 배터리 소진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 정기적으로 선탑재 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

점검 결과 키즈폰을 포함한 스마트폰 10종에서는 평균 82.8개의 앱이 선탑재 돼 있었다. 삼성전자가 55.6개로 가장 많았고 애플 38개, SK텔레콤 26개, LG유플러스 20.5개, KT 20개, 구글 17.5개 순이다. 삭제가 제한된 앱은 평균 32.8개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앞서 점검한 앱을 제외하고 지난해에 신규로 추가된 삭제 제한 앱의 필수성과 삭제 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앱에서 ‘윈도 연결 서비스’, ‘삼성 갤럭시 프렌즈’, ‘보안 와이파이’ 앱에 대한 삭제가 제한된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윈도 연결 서비스 앱의 경우 스마트폰과 PC를 연동시켜 단말기가 없어도 PC에서 스마트폰 기능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앱으로 판단했다. 삭제후 재설치 시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일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삭제 제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삼성 갤럭시 프렌즈는 특정 스마트폰 케이스 장착시 NFC를 통해 자동 설치되는 앱으로 선탑재 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앱 설치 후 삭제가 제한되지만 액세서리를 구매해 테마를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반면 보안 와이파이는 기존 삼성전자 단말기의 경우 해당 앱을 앱마켓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경쟁 관계 유사 앱들도 이용자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필수 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스마트폰 3종의 선탑재 앱은 평균 65.7개로 일반 단말기의 약 79%수준이었다. 선탑재앱은 삼성전자 44.7개, 구글 16개, SK텔레콤 5개, KT 5개, LG유플러스 5개 순이다.

삭제 제한 앱은 평균 30.3개로 대부분이 일반 단말기와 동일해 방통위는 키즈폰에 특화돼 탑재된 4개 앱의 필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대상 앱은 SK텔레콤의 ‘젬’, KT의 ‘키위테마관리자’와 ‘KT안심박스’, LG유플러스의 ‘키위플레이+키즈’다.

검토 결과 방통위는 4개 앱 모두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습관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해당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기의 특성 등을 고려, 삭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탑재 앱이 전년 61개에서 55.6개로 줄었고, 삭제 제한 앱 또한 7개에서 3개로 감소했다”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안 와이파이 앱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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