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국적 국책연구원 체포…“중국기업에 첨단기술 유출”

뉴시스

입력 2023-06-15 17:51 수정 2023-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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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경시청 공안부가 수사


일본의 국립연구개발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소속 중국 국적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중국 기업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일본 경찰이 체포에 나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경시청 공안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 연구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중으로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국가 연구기관에서 중국으로 정보를 유출해 입건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중국 국적의 59세 남성으로 연구소 주임연구원을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4월 자신이 연구 중인 ‘불소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중국 민간기업에 메일로 보내 연구소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부는 15일 연구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국 기업에 유출된 정보는 불소화합물 합성과 관련된 첨단기술로 지구온난화 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스 개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원은 2002년 4월부터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중국군과 유대가 깊은 것으로 알려진 ‘국방 7교’ 중 하나인 베이징이공대학의 교직을 겸임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7교’는 베이징항공항천대학, 베이징이공대학, 하얼빈공업대학, 하얼빈공정대학, 서북공업대학, 난징항공항천대학, 난징이공대학을 가리킨다.

경시청은 향후 연구정보를 유출한 연구원과 중국 기업과의 관계, 유출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등으로 만들어진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이 국외로 반출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세키스이화학공업의 스마트폰 기술에 관한 기밀 정보를 중국 기업에 누설한 전직 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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