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저작권 침해’로 美음원 제작사 협회에 소송 당했다

이청아 기자

입력 2023-06-15 17:03 수정 2023-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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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스위프트부터 비욘세까지 미국 대중음악가들을 대표하는 음원 제작사 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트위터를 상대로 3000억 원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음원 저작권 보호단체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17개 음원 제작사를 대표해 트위터에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테네시 내쉬빌 연방법원에 냈다고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NMPA는 고소장에서 “트위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 허가 없이 약 1700곡 음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1억90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또 저작권자 요청을 받아 트위터에 오른 음원 콘텐츠를 삭제하는 속도가 느리다고도 적시했다.

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미국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IT 기업)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중 유일하게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 그리고 틱톡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음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해 음원 사용료로 60억 달러(약 7조7000만 원)을 냈고 메타도 매년 수억 달러를 내고 있다.

NMPA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트위터에서 음원 저작권 침해가 만연해졌다”>며 “음악 플랫폼 기업과 작곡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는 2021년부터 유니버셜뮤직 소니뮤직 같은 대형 음반제작사와 저작권 협상을 벌였지만 지난해 10월 머스크의 인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

앞서 NMPA는 2019년 홈피트니스 업체 펠로톤을 상대로도 2000건 넘게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3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0년 초 양측이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문제는 해결됐다. 하지만 WSJ는 머스크가 과거 법적 분쟁에서 합의 대신 재판을 불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이번 소송이 트위터 새 최고경영자(CEO) 린다 야카리노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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