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사태 배상하라’ 카카오 상대 손배소 8월 결론

뉴시스

입력 2023-06-13 16:15 수정 2023-06-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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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
서민위 등 피해 주장 600만원 청구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직장인과 학생, 시민단체가 낸 민사소송의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13일 오후 2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의 서면 의견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22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고 측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카카오 측이 자신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총장은 “시민단체는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한 것이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점검과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라며 “경영 논리만 따지는 카카오에 상당히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민위 등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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