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넷플릭스 등 국내 잠식하는데 과기부는 “육성 장려” 방통위는 “제도 정비”
신동진 기자
입력 2018-07-26 03:00 수정 2018-07-26 03:00
국회업무보고서 또 엇박자 정책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양분해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차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후반기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쟁질서 훼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과기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인터넷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업계와 협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융합 생태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각차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가입자 수와 매출액, 점유율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근거가 없다.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방송콘텐츠 진흥 측면만 언급했다. OTT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서비스되는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OTT 나 1인 미디어 등 신산업 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 반면 방통위는 OTT 등 새로운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규제 체계로는 이용자 보호 및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기반 마련이 어렵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OTT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TV 플랫폼을 위협하는 동영상 유통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규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두 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계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역외규정’ 도입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과기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양분해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엇박자’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재차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후반기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경쟁질서 훼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과기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인터넷상생협의회를 만들어 업계와 협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기부가) 본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융합 생태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과기부와 방통위의 시각차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방송 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 있어 가입자 수와 매출액, 점유율 등 시장 모니터링을 할 근거가 없다.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OTT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업무보고에서 방송콘텐츠 진흥 측면만 언급했다. OTT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서비스되는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OTT 나 1인 미디어 등 신산업 투자 전문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 반면 방통위는 OTT 등 새로운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기존 규제 체계로는 이용자 보호 및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기반 마련이 어렵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중점을 뒀다. OTT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TV 플랫폼을 위협하는 동영상 유통 서비스라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규제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두 부처의 의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계 인터넷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역외규정’ 도입과 관련해서 방통위는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과기부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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