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개인정보 활용 길, 내년부터 금융사에 활짝
이건혁 기자 , 조은아 기자
입력 2018-07-16 03:00 수정 2018-07-16 03:00
금융위, 7월 제도개선TF 구성
영국의 모바일은행 ‘스탈링뱅크’ 고객들은 2분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카드 사용부터 해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생 핀테크 회사인 스탈링뱅크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덕분이다. 거액을 투자해 고객 정보를 관리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이처럼 가상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증권사들이 보유한 기존 금융 데이터에 클라우드에 담긴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제도 개선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자체 서버나 플랫폼이 아닌 네트워크에 정보를 저장한 뒤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아마존, 구글, KT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회사 등 기업들은 큰돈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보 저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행 클라우드 관련법은 고객의 신용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는 금융회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스타트업과 신생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3월 현재 국내 금융사 38곳이 73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무관한 내부 업무 처리(43.8%), 부가서비스 제공(27.4%)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12.9%로 조사 대상 33개 국가 중 27위에 그쳤다. 김정일 DB디스커버 대표는 “해외에서는 클라우드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신생 기업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금융 상품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안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영국의 모바일은행 ‘스탈링뱅크’ 고객들은 2분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카드 사용부터 해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생 핀테크 회사인 스탈링뱅크가 이런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었던 비결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덕분이다. 거액을 투자해 고객 정보를 관리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이처럼 가상의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증권사들이 보유한 기존 금융 데이터에 클라우드에 담긴 방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이용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제도 개선을 위한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자체 서버나 플랫폼이 아닌 네트워크에 정보를 저장한 뒤 다수의 이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아마존, 구글, KT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회사 등 기업들은 큰돈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보 저장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현행 클라우드 관련법은 고객의 신용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는 금융회사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스타트업과 신생 핀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새로운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3월 현재 국내 금융사 38곳이 73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무관한 내부 업무 처리(43.8%), 부가서비스 제공(27.4%) 수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12.9%로 조사 대상 33개 국가 중 27위에 그쳤다. 김정일 DB디스커버 대표는 “해외에서는 클라우드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되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신생 기업들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금융 상품 비교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서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간이 절반 정도로 단축되고 금융 상품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안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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