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미만 온누리상품권 구매자는 1286명…“총 76억 구매”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27 16:21 수정 2024-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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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0~5세 1286명
“제도 취지 훼손…재발 방지 조치 필요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전통시장의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가 2일부터 18일까지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이벤트’를 추진한다. 시장별로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가 열린다. 2024.09.02. jhope@newsis.com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5세 이하 아동이 1286명으로 조사되면서 또다시 부정 유통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0~5세 구매자는 1286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매 금액은 76억4000만원으로, 1인당 구매 액수가 약 594만원에 달한다.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6~10세 구매자는 그보다 두 배 많은 2846명으로 구매 금액은 169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5년간 5세 이하 아동의 온누리상품권 거래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중기부가 연령별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0~5세 아동 구매자(구매 금액)는 2020년 4695명(99억6000만원), 2021년 4605명(73억9000만원), 2022년 2843명(65억3000만원), 2023년 1298명(7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50만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부터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오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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