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구속 재차 촉구”…티메프비대위, 검찰에 진정서 접수
뉴스1
입력 2024-10-17 15:07 수정 2024-10-17 15:07
비대위 “명백한 사기 행위…더 이상 시간 줘선 안 돼”
금감원에도 진정…피해 구제 가이드·추가 증거 요청
17일 검은우산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영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법원은 (티메프) 경영진의 감언이설에 속아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대금 돌려막기의 증거와 정황,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증거들은 티메프 사태가 명백히 계획된 사기, 횡령, 배임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조차 속아 넘어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증거 조작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은 금번 사안의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며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비대위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감원에도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1)
금감원에도 진정…피해 구제 가이드·추가 증거 요청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과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17일 검은우산비대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영배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영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법원은 (티메프) 경영진의 감언이설에 속아 구속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대금 돌려막기의 증거와 정황,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증거들은 티메프 사태가 명백히 계획된 사기, 횡령, 배임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해서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조차 속아 넘어간 티메프 사태에 대해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증거 조작이나 자기방어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은 금번 사안의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며 보다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검은우상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책임 있는 자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2024.10.17/뉴스1
비대위는 “검찰 및 법원 앞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금번 사건이 축소·은폐·왜곡되지 않고 더 이상 기망행위를 보이지 않도록 강력한 수사를 위해 당사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비대위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감원에도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를 제공하고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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