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4-09-10 15:22 수정 2024-09-10 16:39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2024.08.01. 뉴시스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티메프는 이를 토대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29일 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ARS를 지원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했다.
그러던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른 시일 내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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