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산기한 ‘10~30일’로 축소…판매대금 ‘50~100%’ 별도관리
뉴스1(신문)
입력 2024-09-09 16:16
공정위 ‘티몬·위메프 재발방지 위한 입법방향’ 발표
규모 큰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고, 정산기준일·기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법적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단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규제 수준을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세부 기준으로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첫 번째 안은 연 중개거래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연 중개거래수익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중개래금액이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을 지정하자는 것으로, 첫 번째 안과 비교해 더욱 완화된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점, 중소플랫폼 규제로 인한 혁신저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통적 소매업의 정산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게 규정한 정산기준일·기한 마련 방안도 나왔다.
첫 번째 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 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5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중 일부를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규모 큰 중개거래 플랫폼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4.9.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정부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하고, 정산기준일·기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빈번하게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적절한 법적 규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단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른바 ‘갑을 관계’ 문제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해 규제 수준을 강화한다.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는 세부 기준으로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첫 번째 안은 연 중개거래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연 중개거래수익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연 중개래금액이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을 지정하자는 것으로, 첫 번째 안과 비교해 더욱 완화된 방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점, 중소플랫폼 규제로 인한 혁신저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통적 소매업의 정산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게 규정한 정산기준일·기한 마련 방안도 나왔다.
첫 번째 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 만료일)로부터 10~2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 두 번째 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구체적으로는 판매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50%만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중 일부를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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