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선정산업체 고소인 조사
뉴스1
입력 2024-08-28 15:15 수정 2024-08-28 15:16
ⓒ 뉴스1검찰이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 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선정산업체는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셀러)들에 정산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수개월 뒤 플랫폼업체에서 정산금을 받는 곳이다.
A사 측은 지난달 31일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구 대표 등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사실을 알고도 선정산을 진행하도록 해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요지다.
A사의 피해 금액은 검찰 고소 당시 160억 원 정도였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해 현재까지 230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티몬 쪽 피해 금액은) 160억 원에 추가로 30억 정도가 되고, (위메프 쪽은) 20억~30억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티메프 측이 정산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관 업체들과 계약을 이어온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일 구 대표와 류 대표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지난 26일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경영진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를 벌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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