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커머스도 보전처분…미정산액 지급정지
뉴시스
입력 2024-08-19 17:10 수정 2024-08-19 17:11
인터파크커머스, 티메프 재판부 배당
23일 대표자 심문…김동식 출석 예정
ⓒ뉴시스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 사건을 티몬·위메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에 배당하고, 이날 오후 5시 보전처분 및 보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등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23일 대표자 심문…김동식 출석 예정
ⓒ뉴시스‘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 사건을 티몬·위메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에 배당하고, 이날 오후 5시 보전처분 및 보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처럼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이사 등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최근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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